경기도 김포시 이혼, 이혼소송, 파혼 온라인문의

경기도 김포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김포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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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위도(latitude): 37.650898

경도(longitude): 126.618099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경기도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차연 가사부동산전문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2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경기도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유어사이드 공동법률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504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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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경기도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도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 총 협회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17-9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89-29 2층

경기도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욱석법률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2-1 위시티스퀘어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2 위시티스퀘어 402호


FAQ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