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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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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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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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정보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