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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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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